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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운행하는데 매년 수십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계신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지만, 감면 혜택과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1기분은 상반기 주행거리에 대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하반기 주행거리에 대해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지만, 회원 가입 시 납부 내역 조회와 자동이체 설정이 편리합니다.
부과내역 확인 및 납부
메인 화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메뉴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부과 내역이 조회됩니다.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매번 납부하기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출금되어 연체 걱정이 없습니다.
부담금 감면받는 방법
저공해조치를 이행하거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LPG 엔진 개조,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시 50~100% 감면되며,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하면 부담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감면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저공해조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납부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에서 재출력 가능, 우편 발송 대기할 필요 없음
- 연체 시 가산금 외에도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 가능
- 주행거리가 0km여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부담금 부과
-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서면 제출
차량 구분별 부담금 계산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차량의 예상 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차량 구분 | km당 부과금액 | 연간 예상 부담금 |
|---|---|---|
| 2,500cc 미만 승용차 | 46.2원 | 약 92,400원 (20,000km 기준) |
| 2,500cc 이상 승용차 | 66.0원 | 약 132,000원 (20,000km 기준) |
| 1톤 이하 화물차 | 30.8원 | 약 61,600원 (20,000km 기준) |
| 1톤 초과 화물차 | 39.6원 | 약 79,200원 (20,000km 기준) |



















